원천세 신고 납부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세금이죠.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했거나, 대표자 급여를 지급했거나, 강연료·자문료·이자·배당을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천세의 정확한 개념, 신고 및 납부 대상, 신고 기한 (월별/반기별), 홈택스 신고 방법,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등 모두 정리했습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란?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자)가 소득을 받는 사람 대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받는 사람이 낼 세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대신 걷어서 내는 구조 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대상은 누구인가?
✔ 원천세 의무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비영리법인
- 단체·협회·조합 등
📌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소득을 지급했다면 원천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원천세를 떼는 대표적인 소득 유형
| 소득 유형 | 원천징수 세율 (기본) |
| 근로소득(급여) | 간이세액표 |
| 사업소득(프리랜서) | 3.3% |
| 기타소득 | 8.8% |
| 이자·배당소득 | 15.4% |
| 퇴직소득 | 별도 계산 |
원천세 신고 납부 구조 한눈에 보기
원천세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하면 ❌
- 납부만 하고 신고 안 해도 ❌
📌 반드시 신고 + 납부 세트로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
✔ 기본 원칙: 매월 신고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 1월 급여 지급→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반기별 신고 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6개월에 한 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고 요건은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하, 국세청 반기 신고 대상자로 지정 또는 신청 승인 입니다.
✔ 반기 신고 일정
| 지급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1~6월 지급분 | 7월 10일 |
| 7~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10일 |
반기 신고라도 납부 의무는 동일합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이 되는 대표 사례
✔ 근로자 급여
- 직원 월급
- 대표자 급여
- 상여금·수당 포함
✔ 프리랜서 비용
-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기타 지급
- 강연료
- 원고료
- 자문료
📌 “현금으로 줬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원천세 신고해야 할까?
✔ 급여가 없으면?
- 지급 내역이 없으면 신고 생략 가능
- 단, 반기 신고 대상자는 “무신고”와 혼동 주의
✔ 프리랜서 1명만 있어도?
- 1명만 있어도 신고 대상
✔ 지급했지만 세액이 0원이면?
- 0원 신고라도 신고는 해야 함
원천세 홈택스 신고 방법
✔ 신고 경로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또는 반기신고)
- 소득 유형별 입력
- 신고서 제출 → 납부
📌 홈택스에서는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 입력해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 방법
✔ 납부 방법
- 계좌이체
- 카드 납부
- 인터넷뱅킹
- 은행 창구
📌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
원천세 신고 납부 지연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부 금액 누락
❌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단위로 누적
📌 원천세는 금액이 작아도 가산세가 빠르게 불어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5
1. 프리랜서 비용을 경비로만 처리
2. 급여 지급 후 신고 누락
3. 반기 신고 대상인데 매월 신고 안 함
4. 신고만 하고 납부 누락
5. 0원이라고 신고 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