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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차이와 발급, 열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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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을 보다 보면 '건축물대장 등본 vs 초본' 그리고 '발급 vs 열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사용되는 이 단어들의 차이를 한번에 정리해봤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먼저, 건축물대장이 어떤 문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층수, 연면적, 소유자 등 건축물의 주요 사항을 기록한 공적 장부 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개념입니다.

 

등본과 초본의 차이

건축물대장을 보면 '등본' 과 '초본'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등본은 건물 전체에 대한 정보이고, 초본은 일부 특정 세대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체 현황을 확인 하고자 하면 등본을 봐야 하고, 101동 201호와 같이 특정 세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는 초본을 보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은 주로 매매, 인허가, 등기, 법적 증빙을 위해 사용되고, 건축물대장 초본은 일부 층 또는 구분소유 건물 확인 시에 사용됩니다. 

 

 

발급과 열람의 차이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려고 할 때, '발급'과 '열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두 단어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발급'은 서류 제출용, 즉 법적증명서로 써의 효력을 가지며, '열람'은 내용 확인을 위한 참고용 입니다. 

 

즉 행정기관에서 공식 문서로 발급 받는 것이 '발급'이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은 '열람'입니다. 출력물에됴 "발급용", "열람용"이라고 표시됩니다. 발급은 본인이나 관련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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