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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이야기

2025년 유산취득세 개편안! 상속세 변화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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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상속세 부과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현행 상속세 제도: 유산세 방식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상속인 각각이 아닌 전체 유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액 자산가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시:

피상속인이 4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이를 자녀 4명이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전체 유산인 40억 원에 대해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어 총 2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각 자녀는 상속받은 10억 원 중 5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 각각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인의 수와 상속분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시: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각 자녀가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세율(예: 30%)이 적용되어 각 자녀는 3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세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3.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면, 배우자는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유산취득세 전환의 기대 효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세 부담이 가능합니다.

가업 승계 촉진: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 승계가 어려웠던 문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산 이전의 투명성 강화: 상속인별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자산 이전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5.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고려 사항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도 존재합니다:

세수 감소 우려: 상속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어, 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의 집중 가능성: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자산의 대물림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도 전환의 복잡성: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과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6. 대응 전략: 상속 계획 수립


상속세 제도의 변화에 대비하여, 개인과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상속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전 증여 활용: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가업 승계 준비: 가업 승계를 계획 중인 기업은 새로운 세제에 맞는 승계 전략을 마련합니다.

상속 재산 관리: 상속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합니다.





7. 결론


2025년 3월 발표될 예정인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상속세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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