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로 잘 알려져 있던 내일채움공제 가 3년형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세금 혜택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혜택들은 기존 내일채움공제 와 비슷하고,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신청해야 하며,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가입 기간에 따라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입니다. STEP 01 (적립) → STEP 02 (이자+복리) → STEP 03 (보상금) → STEP 04 (성장)
❗️내일채움공제 혜택
기업은 기업납입금 전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만기 시, 본인 납입금이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합니다.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을 지급 받으려면 공제계약이 성립한 후에 최소 3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총액은 중소기업의 기여금과 핵심인력의 납부금, 그리고 복리이자(연복리)로 구성됩니다. 공제 가입의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 단축은 불가하고, 단 공제금 수령 이후에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3년에서 10년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년형 내일채움공제 장점
가입기간은 3년으로, 근로자 적립금은 월 12만원 입니다. 기업 부담금은 월 20만원 이고, 만기 지급액은 약 1,800만원 입니다. 조기 해지 시 불이익은 있습니다. 3년형의 장점으로 가입 기간이 짧아져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들도 부담을 좀 줄이고 핵심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및 가입 조건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내일 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이 신청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동의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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