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약국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진료비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 받은 사람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신청 서비스인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에 대한 지원 대상, 절차방법, 필요 서류,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지원대상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분들이라면, 본인이 직접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및 신청 방법
환급 절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고객센터 (1577-1000)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고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지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므로, 문의가 생기면 다음 대표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1577-1000 )
본인부담금 환급 VS 본인부담상한제
비슷한 정책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병원비 중 과다하게 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확인 후 돌려주는 제도이고,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을 때 정부 보조금 형태의 돌려 받기 입니다.
즉, 본인부담금 환급은 진료비 과다 청구나 착오로 인해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한 경우이고,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해1년간 본인 부담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입니다.
본인부담 환급은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으로 진행하는 반면, 본인부담상한제는 공단에서 자동 안내 후 신청하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본인부담금 환급은 심사 완료후 즉시이고, 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 해 8월 이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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