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학원비 현금영수증 받으면 공제되는지 궁금하시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매년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특히 현금·계좌이체로 학원비를 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누락되면 공제가 가능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원비는 ‘어떤 공제 항목’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자녀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본인 학원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 여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 → 사후 발급·자진발급 가능 여부

연말정산 학원비 현금영수증 헷갈리시죠?
✔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한 금액을 국세청에 자동 신고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 내역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또는 교육비 세액공제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학원비는 왜 헷갈릴까?
학원비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지출 목적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 교육 목적 지출 → 교육비 세액공제
- 일반 소비 지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즉, “학원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학원비가 적용되는 공제 유형
①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방식: 세액공제(공제율 15%)
- 한도: 대상자별 상이
- 핵심: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공제 방식: 소득공제
- 공제율: 현금영수증 30%
- 핵심: 본인 지출 + 근로소득자 본인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금영수증 받았는데 왜 공제 안 되죠?”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녀 학원비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할까?
✔ 미취학 아동·초중고 자녀 학원비
가능합니다. 단, ‘교육비 세액공제’로만 가능합니다.
- 대상:
-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학원)
-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 공제 한도(2026년 기준):
- 취학 전 아동: 1인당 300만 원
- 초·중·고: 1인당 300만 원
- 공제율: 15% 세액공제
📌 중요 포인트
-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는 불가
- 반드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대학생 자녀 학원비는?
대학생의 경우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가능한 것:
- 대학 등록금
- 공제 불가:
- 어학원, 취업 학원, 자격증 학원 등 사설 학원비
즉, 대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현금영수증이 있어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학원비 현금영수증은?
✔ 성인·근로자 본인 학원비
본인이 다니는 학원(어학원, 자격증, 헬스·필라테스 제외 학원 등)은
👉 교육비 공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조건
- 근로소득자 본인 지출일 것
- 현금영수증이 국세청에 정상 등록되어 있을 것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공제율
-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 예시
- 본인 어학원비 200만 원 현금영수증 결제
→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하여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공제 안 되는 학원비 유형
다음 항목은 현금영수증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성인 취미·교양 학원(미술, 음악, 요리 등)
-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 대학생 자녀의 학원비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과외(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학원비 현금영수증 확인 방법
✔ 확인 경로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교육비 / 일반 소비 지출 구분 확인
📌 학원비가 ‘교육비’로 자동 분류되지 않는 경우,
→ 직접 교육비 항목으로 반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비 현금영수증 누락 시 대처 방법
① 학원에 사후 발급 요청
- 결제일로부터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휴대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요청
② 자진발급(학원 거부 시)
- 홈택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필요
③ 교육비 증빙자료 제출
- 영수증, 납입확인서, 학원 수강증
-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 수동 반영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더 유리한가요?
→ 자녀 학원비는 카드·현금 구분 없이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 본인 학원비는 현금영수증이 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30%).
Q2. 현금영수증을 늦게 받아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마감 전 홈택스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Q3.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자녀 학원비는?
→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하나, 공제 주체는 납세자 기준입니다.
요약 및 정리
✔ 자녀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15%)
✔ 본인 학원비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
✔ 대학생 자녀 학원비 → 공제 불가
✔ 헬스·취미 학원 → 공제 불가
✔ 누락 시 → 사후 발급·자진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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