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효력 이 어떤 건 지 아시나요?
임대차·매매·용역대금 등 민사분쟁에서 “소송 전에 확실히 끝내고, 나중에 바로 집행까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절차가 바로 제소전화해이죠. 그런데 실제로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판결과 완전히 같은지, 나중에 다툴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제소전화해조서의 개념과 효력(기판력·집행력), 강제집행 방법, 무효·취소 및 (준)재심, 비용·기간까지 2025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읽고 나면 어떤 사건에 제소전화해가 유리한지, 조서 문구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방향이 잡힐 거예요.
제소전화해조서 효력
- 제소전화해란 소 제기 전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로, 성립 내용은 화해조서(제소전화해조서)에 기재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 성질을 가지며, 법률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형성력·집행력)을 인정받습니다.
- 민사소송법은 “재판상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조문 체계 변동 전후 동일 취지).
'확정판결과 동일'이 의미하는 것
- 기판력: 동일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하는 구속력(원칙적으로 재심·준재심으로만 다툼 가능).
- 집행력: 집행문 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조서에 구체적 이행의무가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권원).
- 창설적·형성적 효력: 종전 법률관계를 화해 내용으로 새로이 확정시켜 버리는 효과(예: 이전등기 합의 시 그 자체가 근거).
제소전화해조서 효력 왜 중요한가요?
- 신속한 분쟁 종결 + 확보된 집행력: 변론·증거를 거치지 않고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문서를 얻어, 불이행 시 곧바로 집행 가능.
- 합의의 불안정 제거: 단순 사적 합의서와 달리, 추후 번복·부인을 기판력으로 봉쇄.
- 부동산·금전채권에 유리: 인도·철거·대금지급 등 구체적 이행 의무를 조서에 넣으면 실전에서 강함.
- 절차경제: 본안소송 대비 비용·시간 절감(사건 성격·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 전자소송으로도 신청·관리 가능.
제소전화해조서 절차 및 방법
1. 제소전화해 신청
- 전자소송 포털에서 ‘제소전화해 신청서’ 전자문서로 제출(기재 항목 표준화).
- 사건 유형 선택 시 관련 사건으로 보전처분·공시최고·기타 신청과의 연계 기재 안내가 제공됩니다.
2. 기일 진행 & 조서 작성
- 법원에서 화해 기일을 잡고, 당사자 진술·합의 내용을 조서 문구로 특정합니다.
- 집행력을 전제로 한 구체적 이행 조항(예: 금액·기한·장소·인도 대상·지연손해금)을 명확히 기재해야, 이후 집행 권원이 됩니다.
3. 확정·집행문 부여·강제집행
- 조서 성립 후에는 확정증명원·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법원 사무 지침상 조서 보존부서에서 집행문 부여).
- 금전채권·부동산 인도 등 각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기간, 조건 정리
항목 | 내용 | 비고 / 근거 |
인지·송달료(개요) | 제소전화해사건은 신청사건에 해당, 인지·송달료 산정은 전자소송 포털 참조 | 구체 산식·회수 표기는 법원 안내 기준 적용 |
전자신청 가능 여부 | 전자소송 포털에서 제소전화해 전자문서 제출 가능 | 절차·입력항목 표준화 |
처리 기간(예시) | 접수→기일지정→조서 성립까지 통상 수주 내외(법원 사정·합의 난이도에 따라 상이) | 실무 경험칙 + 신속 종결 취지 |
집행 준비 | 확정증명원·집행문 발급 후 강제집행 착수 | 조서 보관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 |
집행 가능 범위 | 조서에 구체적 이행의무가 기재돼야 집행권원 성립 | “조서=집행권원” 요건 명시 |
자주 묻는 질문
Q1. 제소전화해조서는 진짜 ‘확정판결과 동일’한가요?
A. 네.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집행력)을 가집니다. 다만 조서 내용이 강행법규에 정면 배치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일반적 다툼은 (준)재심 절차로 다뤄집니다.
Q2.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곤란합니다. 다툼은 재심·준재심 등 특별절차로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기·강박·착오 등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면 준재심을 통해 취소·무효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Q3. 조서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A. 예. 확정증명·집행문 부여를 받아 금전·부동산 인도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서에 구체적 이행의무가 기재되어 있어야 집행권원이 성립합니다.
Q4.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이 공서양속이나 강행법규에 반하면요?
A. 강행법규 위반 내용은 그 한도에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판례가 축적돼 있습니다. 조서 문안 작성 시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Q5. 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와의 관계는?
A.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조정조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적용 조문·절차가 다르니 사건 성격에 맞게 선택하세요.
Q6. 부동산 이전·명도에 실무상 정말 유효한가요?
A. 네. 이전등기·인도·철거 의무를 조서로 특정해 두면, 본안 없이도 바로 집행 절차로 갈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최신 쟁점 브리핑 (2025 관점)
- 집행절차의 간소화·전자화 흐름 지속: 보존된 재판문서에 대한 확정증명·집행문 부여 절차를 간략화하는 법원 실무지침이 운영돼 왔고, 전자소송 포털 기반의 신청·발급 절차도 꾸준히 개선 중입니다. 제소전화해사건의 전자문서 제출을 통해 기록 관리·증명 발급을 빠르게 처리하는 추세입니다.
- 재심·준재심 한정 다툼 원칙 재확인: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포함)를 일반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재심·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 정리가 재확인되는 경향입니다.
- 창설적 효력 강조: 제소전화해로 종전 법률관계가 확정·개변된다는 점(창설적·형성적 효력)을 판례가 반복 확인, 부동산 이전·채무관계 정리에 자주 쓰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문안 예시 아이디어)
- 금전채권: “채무자는 ○○원 및 이에 대한 20X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부동산 인도: “피신청인은 20XX.XX.XX.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 보증·담보: “채무 불이행 시 별지 ○○ 예치금으로 충당하며, 부족액은 즉시 지급한다.”
- 이의 포기·비밀 유지: “당사자는 본 화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비밀로 한다(법령상 공개 의무 제외).”
결론 및 추천 팁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은 요컨대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이 말은 곧, 한번 성립되면 기판력으로 되돌리기 어렵고, 집행문 부여만 받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초기에 문구를 섬세하게 다듬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추천 팁 요약
- 전자소송 포털로 제소전화해 전자신청 → 기일 조정 편의 ↑
- 구체적 이행조항을 조서에 넣어 집행권원을 확보(금액·기한·대상·지연손해금)
- 나중에 번복 여지 최소화: 강행법규 위반 소지·하자(사기·강박) 여부 사전 점검
- 확정증명·집행문은 조서 보관 법원에서 신속하게 발급 절차 확인
- 비용·송달료는 법원 전자소송 안내 기준으로 산정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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