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계산방법·신고절차 모두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매년 돌아오는 세금 시즌, 이번엔 ‘중간예납’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해 혼란스러웠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의 개념, 누가 대상인지, 세액 계산법, 신고 및 납부 절차, 유의사항 및 전략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상반기 실적이 떨어진 사업자라면 특히 끝까지 읽어보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란?
중간예납이란?
국세청이 명명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일부가 아니라, 당해 년도 ‘상반기(1월 ~ 6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11월경 고지되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내년 세금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한 중간 결산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중간예납의 목적
-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연간으로 분산하여 현금흐름을 개선하도록
- 국가 입장에서 세입 안정성 확보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됩니다.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잘 챙겨야 하는 이유!
- 납부 기한이 11월 말 ~ 12월 초로 다가오므로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현금흐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매출이 줄었음에도 과거 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이 산정되면 실제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계신고 제도를 활용해 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내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놓치면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중간예납 유의할 점
- 2025년 중 신규 개업한 경우 → 중간예납에서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 제외 대상 포함.
- 상반기 손실 혹은 매출 급감이 발생한 경우 →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 신고 가능.



중간예납 납부 방법
- 직전 과세기간(예: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완료 여부 확인
- 국세청에서 2025년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예: 11월 초)
-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 기한 내 납부(2025년 기준 12월 1일)
-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많이 떨어졌다면 추계액 신고 활용 가능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진행
- 세액이 큰 경우(1 천만원 초과 등) 분납 신청 가능 → 분납 고지서 발송(2026년 초) 및 일부 금액 납부 가능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실질 납세액이 조정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산정 방법
-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 고지 기준입니다.
- 공식식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1/2
- 다만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면, 추계액 신고 시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2” 방식 적용 가능.



납부 방법 및 기한
- 납부 기한: 2025년 고지분은 “12월 1일”까지 납부. 고지서 발송 11월초.
- 납부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온라인 납부, 계좌이체, 금융기관 직접 납부 가능.
- 분납 가능 기준: 고지세액 또는 신고세액이 1 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분납 기한은 2026년 2월 2일 등.
비용, 기간, 조건 총 정리
| 항목 | 내용 | 비고 |
| 고지서 발송 시기 | 2025년 11월 초 ◆ 152만명 대상 | |
| 납부 기한 | 2025년 12월 1일(월)까지 납부 | 주말·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적용 |
| 세액 산정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약 1/2 | 단, 추계신고 시 변동 가능 |
| 대상 제외 요건 | 신규 개업자, 2025-06-30 이전 폐업자, 사업소득만 없는 자 등 | 해당 시 고지서 미발송 |
| 분납 가능 기준 | 고지세액 또는 신고세액 > 1 천만원 시 분납 대상 | 분납 납부기한은 2026년 2월 2일 등 |
| 추계신고 가능 요건 |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경우 등 | 세액 최소화 전략으로 활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규 사업자인데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A.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5년 중 신규 개업자는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반기 매출이 급감했어요. 고지세액이 과도하면 해결 방법은 있나요?”
A. 네. “추계신고 제도”를 통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으로 납부는 면제될 수도 있어요.
Q3. “납부 기한을 놓쳤더니 가산세가 붙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4.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A. 그렇습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납 고지서가 발행되고 일부 납부가 허용됩니다.
Q5. “내년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 납부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즉, 이미 납부된 세액을 차감하고 추가 세액을 계산합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은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기회입니다.
다음 핵심 포인트를 꼭 체크하세요:
- 대상자인지 여부(직전 과세기간 납부여부, 신규개업·폐업여부)
-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계신고 활용
- 납부기한(12월 1일) 및 분납여부(1천만원 초과시) 확인
- 납부한 세액은 내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됨
추천 실천 팁
- 11월 초 고지서 발송 직후 홈택스에 로그인해 고지세액 내역 확인
- 상반기 매출·비용 자료 정리해 추계신고 가능성 검토
- 납부 예정 금액이 크다면 분납 신청 여부 고려
- 납부기한이 가까워지면 납부수단(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미리 준비
이번 중간예납을 단순히 지나치는 세금 납부로 보기보다는, 내년 절세 전략의 출발선으로 삼으면 현금흐름과 세무 관리 모두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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